경기장에서 관중은 초상권이 없을까?
경기장에 갔을 때, 화면에 잡힌 내 얼굴이 전 세계로 방송된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걸까요? 경기장에서 촬영된 관중들의 얼굴이 방송 화면에 잡히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장에서의 초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과 암묵적 동의
우선,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이 방송에 잡히는 상황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관중은 경기가 TV로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표를 구입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관중이 방송에 등장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방송 중계의 법적 근거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의 초상이 방송에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입장할 때, 많은 경우 관중은 방송 촬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고지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를 통해 방송사들은 관중이 초상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 사실, 경기장 관중의 초상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얼굴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거나, 그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장면이 방송 화면에 포착되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기장의 관중이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은 경기의 일부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과 선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입니다. 방송에서는 관중의 응원과 반응이 경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종종 경기 중에 촬영된 관중의 얼굴을 경기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 중 관중이 방송에 잡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만약 경기장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잡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방송 촬영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송에 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좌석 선택에 신경을 쓰거나, 경기장에서 방송 카메라의 위치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기장 입구에서 방송 촬영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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